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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문회칙

[2012.2.4 개정]

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총동문회 회칙

제 1 장 총 칙

제 1조 (명칭)
본 회는 의과대학 동문회(이하 본회)라 칭한다.
제 2조 (목적)
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돈독한 우의를 도모하고 모교와 동문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 (사업)
본 회는 전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1.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유대강화에 관한사항
2. 회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
3. 모교의 후원사업과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
4. 국민 보건 향상과 의권 옹호에 관한 사항
5.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제 4조 (주소)
본 회의 주사무소는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을지대학교 의과대학내에 둔다.
제 5조 (회원)
본 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조직한다.
  • 1. 정회원
        가.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한자
  • 2.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
        가. 정회원은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.
        나. 정회원은 자신의 신상상의 변동사항을 동문회에 연락할 의무가 있다.
  • 3. 특별회원
        가. 본 대학에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교직원으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
        나. 본 대학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분으로 총회의 승인을 얻 은 자.
  • 4. 명예회원
        가. 본 회에 공헌이 많은 자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
  • 5. 준회원
        가. 본 대학 의학과에 재학중인 자

제 2 장 임 원

제 6조 (임원)
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1) 회장 1명
2) 부회장 00명
3) 상임이사 00명
4) 감사 2명
5) 고문 0명
6) 이사 000명
제 7조 (임원의 임기)
1.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2.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3. 본 회 임원의 임기는 임기 만료 후라도 그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.
제 8조 (임원의 선임)
1. 회장과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전체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 단, 차기 회장은 임기개시 1년전에
    전체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, 총회의 인준을 받기 전까지 약 1년간 차기 회장 자격으로 임원 회의에 참석한다.
2. 부회장,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3. 각 동기회장과 지회장 및 총무를 당연직 이사로 한다.
제 9조 (임원의 보선)
1. 회장과 감사의 결원시에는 전체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 한다.
2.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0조 (고문)
1. 본 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.
2. 고문은 회장 추천으로 전체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제11조 (임원의 직무)
1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 전반을 통괄한다.
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.
3. 감사는 회무 전반에 걸쳐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4. 고문은 회무 전반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5. 상임이사는 회장의 동의를 얻어 회무 전반을 집행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제출, 토의, 의결한다.
    상임이사는 총무, 재무, 학술, 섭외, 공보, 여의사, 정보 이사 등을 칭한다.
  • 1) 총무이사는 사무총장이라 칭하며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 전반을 총괄한다.
  • 2) 재무이사는 예산확보, 기록유지 및 예산지출을 집행한다.
  • 3) 학술이사는 회원의 학술적 연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4) 섭외이사는 대외적인 업무를 집행한다.
  • 5) 공보이사는 공고, 서신 연락 및 회보 발행등을 집행한다.
  • 6) 여의사이사는 여의사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한다.
  • 7) 정보이사는 홈페이지 관리 및 전자 우편을 이용한 회원상호 교류를 추진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13조 (총회)
1.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본 회의 회무 전반에 관하여 보고를 받는다.
2.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3. 정기 총회는 1년에 한 번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4.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요청 또는 회원 1/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
    있다.
5.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임한다.
6.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회되며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고, 가부동수 일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7.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• 1)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2)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3)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  • 4) 회장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
  • 5) 회비에 관한 사항
  • 6) 기타 이사회에서 토의된 사항
8. 의장은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한다.
제14조 (이사회)
1. 상임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상임이사로 구성한다.
2.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요청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전체 이사회는 년1회
   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3. 전체 이사회는 전현임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당연직 이사로 구성한다.
4. 상임 및 전체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
    결정하고, 감사는 회의 참석을 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.
5.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사는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제15조 (특별위원회)
회장은 본 회에 중요한 행사 및 회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제16조 (장학재단)
장학재단을 설치, 운영할 수 있다.

제 4 장 재 정

제17조 (수입)
1. 본 회의 재정 수입은 회비, 입회비,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2. 회비와 입회비는 상임이사회가 매년 이를 정한다.
제18조 (지출)
본 회의 재정 지출에 관한 사항은 정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는다.
제19조 (회계 연도)
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 까지로 한다.

제 5 장 상 벌

제20조 (회원상벌에 관한 사항)
- 회장은 상임이사회 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회원에 관한 포상을 할 수 있다.
- 회장은 모교 및 전체 동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위해를 가한자를 상임이사회 성원 2/3이상의 동의를 거쳐 제명할 수
  있다.

제 6 장 경 조

제21조 (부의)
회원의 조사가 있을 때에는 조화 또는 조기를 전달하며 내규에 의해 부의금을 전달 할 수 있다.
제22조 (축의)
신입회원과 개원회원에게는 축하기념품을 전달할 수 있다.

제 7 장 부 칙

제23조
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.
제24조
본 회칙의 개정은 전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25조
본 개정회칙은 201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